이거 징계 맞아? 대표팀 무단이탈한 호날두에 벌금 38만 원

이거 징계 맞아? 대표팀 무단이탈한 호날두에 벌금 38만 원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소집 도중 팀을 떠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가 30일 자격 정지와 벌금 255유로(약 38만 원) 징계를 받았다. 다만 징계가 대표팀을 떠난 날부터 소급 적용돼 11월 A매치에는 출전할 수 있다. 포르투갈 축구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AFPBBNews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포르투갈축구협회 징계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호날두의 대표팀 이탈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 10일 긴급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 지 9일 만이다. 징계위는 호날두가 고의로 협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8쪽 분량의 결정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팀을 떠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예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특별히 자제할 의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 9월 30일 벌어졌다.

호날두는 노르웨이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하지 못했다. 이후 대표팀을 떠나 남은 A매치 두 경기에 결장했다. 호날두는 이달 초 약 1740단어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조르제 제주스 감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독이 노르웨이전에 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틀 뒤 기자회견에서도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대표팀을 떠난 일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사과했다.

동시에 국가대표에서 은퇴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벌금 액수다. 255유로는 우리 돈으로 38만 원 정도다.

1년에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호날두에게는 그야말로 ‘푼돈’ 수준이다. 징계위는 벌금 수준을 정하면서 “호날두가 축구계에 기여한 공로와 선수로서 받은 포상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호날두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수상 경력과 업적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자격 정지도 다음 대표팀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징계가 이탈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은 11월 14일 덴마크, 17일 웨일스와 맞붙는다.

호날두는 두 경기 모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제주스 감독과 관계다. 제주스 감독과 호날두는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에서 함께 뛰며 2025~26시즌 리그 우승을 이뤘다.

하지만 대표팀에서 재회한 뒤 출전 문제로 충돌했다. 제주스 감독은 호날두가 다음 소집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날두 역시 대표팀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복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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